법인등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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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등기란?
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( 권리능력 )이 인정된 권리 ,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, 법인에 관한 등기는다음과 같이 상업등기, 민법법인등기 ,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. 상업등기란 상법 ,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기록이라는 공적장부에 회사, 지배인,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.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,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,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.
법인 등기의 종류
  • 기입등기 :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
     예) 상호등기, 슬립등기, 해산등기, 청산등기, 회생절차개시등기
  • 변경등기 :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
     예) 임원변경, 지배인변경, 주사무소이전, 분사무소설치, 명칭변경
  • 경정등기 :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등기
  • 말소등기 :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
     예) 상호폐지의 등기, 지배인사임의 등기, 회사의청산종결 등기
  • 회복등기 :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