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산 (예:TV , 카메라 등 ) 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.
그러나 부동산 ( 예:토지 , 건물 ) 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.
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
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.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.
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, 그 부동산의 지번 , 지목 , 구조 ,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
소유권 , 지상권 , 저당권 ,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.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
발생하
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통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