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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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기란?
동산 (예:TV , 카메라 등 ) 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. 그러나 부동산 ( 예:토지 , 건물 ) 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.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.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.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, 그 부동산의 지번 , 지목 , 구조 ,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, 지상권 , 저당권 ,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.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 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통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.
부동산등기의 종류
  • 기입등기 :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
    예) 소유권보존등기, 소유권이전등기, 근저당권설정등기
  • 변경등기 :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
    예) 소유권변경등기, 근저당권변경등기,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
  • 경정등기 :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등기
    예) 소유권보존등기, 소유권이전등기, 근저당권설정등기
  • 말소등기 :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
    예) 근저당권말소등기, 전세권말소등기
  • 회복등기 :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
    예)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, 전세권말소회복등기
등기할 사항
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립니다 .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자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.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가용자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.
  • 설정 :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것
    예) 근저당권설정, 저당권설정, 전세권설정, 지상권설정, 지역권설정 등
  • 보존 :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수 있습니다.
    예) 소유권 보존
  • 이전 :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전은 소유권 뿐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.
   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.
    예) 소유권이전, 전세권이전, 저당권이전 등
  • 변경 : 권리와 내용변경(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, 지료나 임료의 증감)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
    예)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.
  • 처분의제한 :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.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, 가압류,
                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.
  • 소멸 :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.
발췌 : 대법원 등기소